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18/20150818182459400400.jpg)
여야는 증원이냐, 감축이냐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여야 간사는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혹여 하나 부칙을 삭제되면 299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여야는 이날 의원정수 300명 유지로 합의점을 찾았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