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증원이냐, 감축이냐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여야 간사는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혹여 하나 부칙을 삭제되면 299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여야는 이날 의원정수 300명 유지로 합의점을 찾았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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