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여자 몸 찍나?" 워터파크 몰카 유포 용의자 20대女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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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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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여자가 여자 몸 찍나?" 워터파크 몰카 유포 용의자 20대女 아닐 수도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20대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에 찍힌 여성 가운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혹여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영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9분 54초짜리 동영상은 장소가 명확지 않은 워터파크 내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촬영 날가는 '2016년 8월 28일'로
 
표시돼 있지만, 경찰은 카메라 시간 설정이 잘못돼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동영상 속 거울에 비친 20대 여성이 용의자가 확실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여성의 알몸을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또한 20대 여성 본인의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는 상태로 유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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