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시 담보물 별도 심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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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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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정만 진행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은 체무자를 제외한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하는 점에서 무한책임(소구)대출과 차이가 있다.

국민주택채권 원부 비치 의무는 폐지했다.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2005년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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