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 육성 본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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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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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성장기반 마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을 동아시아 크루즈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부산시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선용품, 선박수리산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부산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에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동북아로 시장을 확대하는 외국크루즈선사 및 내년에 출범 예정인 국적선사가 부산을 모항으로 선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이 모항이 되면 부산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의 부산시내 관광, 교통·숙박 시설 이용 등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크루즈 관련 선박 관리, 선용품, 선박 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담겨 있어 크루즈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동반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은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크루즈산업은 선용품과 선박관리 등 해운·조선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므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시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의회 심의 후 11월 중 공포하고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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