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신청' 삼부토건에 자산 보전·강제집행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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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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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에 대해 자산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자산을 숨기거나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요 재산을 강제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출을 받거나 1000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삼부토건 채권자 역시 담보권 등으로 삼부토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42위인 삼부토건은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잡은 대출금 약 75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이달 초 결정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삼부토건이 최근 떠안은 부채는 르네상스호텔 담보대출과 헌인마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으며, 르네상스호텔과 보문관광 등의 일부 자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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