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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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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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이 지난 5.21∼6.30.까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3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 중 1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 사업장은 시정지시했다.

위반사업장(13개소)의 업종별 유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개 사업장, 농축산업 2개 사업장, 건설업 1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농축산업(위반율 50%)과 건설업(100%)의 위반 사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철우 지청장은 “이번 집중 지도·점검의 목적이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과태료부과 등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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