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강 원장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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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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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원장을 상대로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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