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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