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통신비 14만7700원... 작년보다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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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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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분기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5일 통계청의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작년 2분기(14만3500원)보다 3.0% 증가했다. 1분기의 14만6000원보다도 1.2% 늘어난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1% 감소했다. 그 전 분기인 3분기의 15만1100원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가계통신비는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작년 1분기에는 15만9400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가 단통법 시행 뒤인 작년 4분기 14만8400원, 올해 1분기 14만6000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나 2분기에는 다시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했다.

가계통신비를 다시 단말기 구입비인 통신장비 비용과 이동통신 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나눠보면, 통신장비 비용이 29.3% 증가한 2만2700원으로 집계돼 전체 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

통신서비스 비용은 0.7% 감소한 12만48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인터넷 지출이 줄어 통신서비스는 감소했으나 전년도 이동통신기기 구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통신장비 구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 2분기에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때라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분기에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LG전자가 G4를 각각 신규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점도 통신장비 비용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미래부는 분석했다.

다만 통신서비스 비용이 소폭이나마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다. 미래부는 특히 3분기가 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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