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130조 돌파...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 가계부채 DB 구축 5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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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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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사상처음으로 1130조를 넘었다. 서울 여의도 한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가계 빚이 1130조를 돌파한 가운데 대출자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은 한국은행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지방세기본법 등 5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금융사를 비롯해 세무당국,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출자의 부채, 소득, 자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한은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정보를 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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