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사무실 불 지른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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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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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임급체납에 불만을 품고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고모씨(4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찾아가 시너 1ℓ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고씨는 최근까지 1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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