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당구장·노래연습장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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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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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치도 및 구역 결정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서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 일부 변경이 원안가결 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당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으나 최근 주변가로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허용 요청이 잇따르자 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시는 대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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