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표방하는 17개 제품은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바적으로 주성분인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는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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