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40여개…조사 결과 모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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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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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이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표방하는 17개 제품은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고,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바적으로 주성분인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는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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