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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신청 다음달 말 종료…단원고 유족 4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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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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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배·보상금 신청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28일까지이나,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수부는 9월1일 오후 7시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배상 취지와 신청절차, 방법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5%)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20%)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가운데 101명(40%)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지만 생존학생 75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아무도 없다.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원의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지급결정에 동의한 68명에게 268억원이 송금 완료됐고, 나머지도 차례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지 않고 9월 중순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준비 중이다.

세월호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심의를 열어 신청사건에 대해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판사 및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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