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한진·옥션이베이 등 해외구매대행 ‘횡포’…불공정약관 ‘다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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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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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 약관 시정

  • 차액 과납금 돌려줘야…경미한 사유 계약 해제도 '불공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외구매 대행 후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반송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해외구매·배송대행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박스·옥션이베이·위즈위드·엔조이뉴욕 등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업체들은 위메프(위메프박스), 뉴욕걸즈(뉴욕걸즈), 아이포터(아이포터), 한진(이하넥스), 지니집(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G마켓이베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레더스(엔조이뉴욕),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등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23개 사이트)들이다.

시정 내용을 보면 이하넥스·위즈위드·재팬인사인트·품바이·엔조이뉴욕·위메프박스 등 17개 사업자(19개 사이트)들은 비용을 초과, 결제한 소비자들의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기존 조항에는 ‘구매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산한다’고 명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차액 발생 때 그 비율과 상관없이 정산하는 등 돌려주도록 했다.

또 아이포터·오마이집·포스트베이·위즈위드·옥션이베이 등 13개 사업자(15개 사이트)는 송장 부실기재·포장 불량·소비자 소재 불명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반송에 대한 소요비용 책임은 전액 소비자 부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보완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도록 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캔아이쇼, 몰테일, 엔조이뉴욕, 뽐뿌질 등 13개 사업자(15개 사이트)가 운영해온 사업자책임 면책 조항도 고쳤다.

이들은 제품 이상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회원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운영한 것.

공정위는 임시조치 과정상 손해 발생 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멸실·훼손 책임 면책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로 했다.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할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외구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매·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한 해외구매와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직권조사를 추진하는 등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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