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의혹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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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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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특혜 의혹에 관해 성토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에 취업청탁한 데 이어 지난 27일 이주영 의원의 변호사 자녀가 채용공고도 없이 네이버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변회는 윤후덕 의원의 징계과정에서 의혹이 보도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지나게 한 정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주영 의원의 변호사 자녀가 네이버에 채용된 것에 관해, 서울변회는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인재라고 추천해 공고 없이 채용했다고 해명한 점 △네이버에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국회의원 자녀’라는 후광이 작용돼 채용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연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크나큰 장애가 된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는 결국 사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을 야기하며 무력감을 심어줄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이주영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해당사안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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