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시공사 현장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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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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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당체육관 완공 조감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2월 건설도중 붕괴사고가 난 사당종합체육관의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사당종합체육관 부실공사로 근로자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이모(57)씨와 감리사 김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이씨 등은 올해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면서 시스템서포트(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스템서포트 구조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씨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서포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부실한 형태로 진행된 공사는 결국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바닥 슬래브가 무너져내려 11명의 근로자가 다쳤다. 이중 14주의 골정상을 입은 부상자도 나왔다.

검찰은 이씨와 시공사 등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을 놓지 않는 등 모두 13가지 안전보호 의무를 무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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