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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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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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제정․공포된 진로교육법 실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재정여건과 진로전담교사의 양성현황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4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진로체험의 목표, 영역, 내용 등 진로체험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체험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체험의 수업인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진로체험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학교장이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이 학교의 장과 협의해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해 대학 내 진로전담기구 설치․운영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기부(무료) 체험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인증을 위임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인증 기준․절차 등을 준용해 인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진로교육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학생들의 꿈과 끼가 진로교육을 통해 더 구체화돼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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