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출신의 김회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 탄핵소추를 유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을 언급,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사안에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따라서 새누리당 총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찬회에서 단순히 총선이라고 건배 제의한 것은 직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당에 보고했다.
또한 김 단장은 "정 장관이 자발적으로 건배 제의를 한 게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면서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어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한 연찬회 당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언급하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겠다"고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연찬회로, 국민 일반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경제부총리로서 앞으로 경제 운영 목표를 언급한 것이며, 선거 운동이 아니라 좋은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 사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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