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 5급 승진제도 심사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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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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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9월, 5급 승진자 결정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 결정방법을, 기존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내년부터 시험제를 폐지하고 심사제 선발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현행 5급 승진방식(심사제와 시험제 병행)을 운영했으나, 그간 시험제가 업무역량 평가 기능이 취약하고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왔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그동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진제도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

 변경된 승진방식은 2016년도 9월 5급 승진자 결정부터 적용하고, 구체적인 심사승진 방법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 5급 승진방식의 심사제 변경으로 업무공백과 사회·개인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역량 있는 중견관리자의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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