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구멍 숭숭

  • 행정처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가 우수여행사로 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중국전담여행사 가운데 국내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여행사들의 선정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이 있는 여행사는 우수여행사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가 버젓이 우수여행사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우수하고, 국내여행 활성화 및 건전여행 문화 정착에 기여한 20개 여행사를 ‘2015년 우수여행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5년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4곳 모두 자격증 미패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H여행사는 중국관광객 이탈보고 불이행과 자격증미패용으로 2014년 시정명령 2회를 받은 여행사였다.

2014년도 마찬가지다.

5곳 가운데 4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가 우수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문체부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국전담여행사들에게 적용했어야 할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상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체부가 중국전담여행사들의 명의대여 위반 사실을 관광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반년 넘게 묵살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관광경찰이 2015년에 전체 14건의 명의대여 위반 여행사를 적발하여 문체부에 통보했지만, 문체부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사 착수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행위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광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1회, 6월 3회 등 총 4회에 걸쳐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시행지침 제12조(미전담 여행사) 위반업체 통보> 공문서를 통해 14개 위반업체 상세내역을 문체부에 통보했다.

이들 14개 업체는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채 중국전담여행사에게 명의를 빌려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영업을 하다가 면세점이나 경복궁 등에서 관광경찰에게 현장 적발된 여행사들이다.

관광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문체부는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12조에 따라 지자체에 <위반사항 확인 협조요청>을 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전담여행사를 조사하고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절차는 한달이내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체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 <위반사항 확인 협조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조치결과를 회신한 문서가 전혀 없었다.
문체부가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미전담여행사 명의대여 단속 및 조사실적> 국감자료에도 이들 14개 위반업체들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관광경찰의 통보 자체를 묵살한 것이다.

문체부는 의원실의 지적에 조사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차례도 아니고, 4차례에 걸쳐 관광경찰의 적발 통보를 묵살한 것을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

박홍근의원은 단순 업무실수라기 보다는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부와 지자체, 관광경찰 등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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