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이 아들 여친 흉기로 찔러 사망… 경찰 늑장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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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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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데,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흉기로 아들(34)의 여자친구 이모씨(34)를 찔러 사망케 혐의(살인)로 주부 박모씨(64)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찰은 12일 오후 9시12분께 박씨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15분 뒤 "왜 경찰이 오지 않느냐"고 재차 신고가 이어졌고, 30분 늦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이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20여 분만에 이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한남파출소 소속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인근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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