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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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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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만5802건 4억6660만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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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전경[사진]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5802건 4억666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2기분 부과기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를 제외한 경유 차량과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은 제외)의 소유자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해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 나이를 감안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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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들은 9월 말 자동이체 되며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1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2015년도 7월 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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