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앞장서고자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과업 완료시점을 당초보다 140일 단축한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해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간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 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해 왔다.
또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자의 사유로 추가설계가 필요한 경우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건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