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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낚싯배 안전보장’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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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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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대비 지도․점검 강화, 효자산업 낚싯배 사업 육성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로 인한 낚시객들의 낚싯배 이용 감소를 우려해 낚싯배 안전보장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8~10일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낚싯배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낚싯배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내 낚시어선은 105척(포항 42, 경주 24, 영덕 5, 울진 30, 울릉 4)으로 안전설비(구명정·소화기·비상통신망 등)가 잘 갖춰져 있으며, 안전 관련 규정(출항신고 등)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흡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각 시정토록 했으며, 기상악화 시 가급적 낚시어선의 출항을 통제토록 하고 낚시어선도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키로 했다.

도에서는 지역 효자산업인 낚시어선 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설비(구명조끼·소화기·VHF통신설비 등)를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관리공단 및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낚시어선업은 비성어기 어선의 활용도를 높여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996년부터 도입됐으며, 2014년 경북도 이용객은 14만명으로 어촌지역의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경주 전촌의 고등어 선상낚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난해 14만8000명이 이용, 3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낚시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우리 어촌의 효자산업인 낚시어선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주춧돌 위에 기둥을 놓아야 한다”며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구명동의 의무 착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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