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김재홍, 고삼석 방통송통신위원 상위임원은 14일, 방통위가 교육 관련 단체 추천으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EBS 이사에 선임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상임위원은 “지난해 EBS 이사 재임 당시 동료 이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자진 사퇴했던 안 교총 회장이 다시 EBS 이사에 추천·임명됐다”며 “동료 이사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던 인물이 1년 반만에 동일한 절차를 밟아 다시 공영방송 EBS의 이사로 복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인사이자,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안 회장은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2014년 1월 8일 이사간 폭행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신이 폭행사건의 가해자임을 인정한바 있다.
두 상임위원은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면 EBS 이사회 구성 시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제1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절차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동료 이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이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안 회장이 현명하게 자신의 거취를 재고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EBS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해 입법미비사항을 정비, 향후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안 회장 EBS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두 상임위원은 “지난해 EBS 이사 재임 당시 동료 이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자진 사퇴했던 안 교총 회장이 다시 EBS 이사에 추천·임명됐다”며 “동료 이사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던 인물이 1년 반만에 동일한 절차를 밟아 다시 공영방송 EBS의 이사로 복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인사이자,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안 회장은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2014년 1월 8일 이사간 폭행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신이 폭행사건의 가해자임을 인정한바 있다.
두 상임위원은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면 EBS 이사회 구성 시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돼야 한다(제1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절차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동료 이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이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