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웃사촌사업 지원대상자 3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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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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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구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이상운, 이하 복지협의체)는 올해 1차 이웃사촌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주거비로 3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협의체는 최근 통합기획분과회의를 열어 인창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동두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이같이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다문화가정은 아프리카 적도기니 출신 결혼여성이민자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5)이 출생 후 적도기니의 행정처리 지원으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같은 딱한 사연을 감안,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전액 1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로 동구동의 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하모 형제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등급 수준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 이달중 입주 예정이지만 보증금이 없어 입주가 취소될 상황이다. 이에 협의체는 임대보증금 200만원을 후원키로 했다.

협의체는 2012년부터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이웃사촌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구리시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 종교기관, 유관단체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수택동 구리시장 내 주택 화재로 두 자녀를 잃은 피해 가구에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이웃사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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