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 기숙사 현관에 들어간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위원장 김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9월 경기도 용인의 삼성에버랜드 직원 기숙사 앞 현관에서 사측의 제지에도 기숙사로 들어가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규칙상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회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기숙사 부지에 특별한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었던 점, 기숙사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유인물 배포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속하는 점을 고려,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기숙사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고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