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카카오톡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운영 업체에 대한 조사 사실을 밝혔다.
신유형상품권이란 지류형 상품권(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전자적 형태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서울 YMCA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 등의 불공정약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며 “실제 다음카카오톡 등은 지난해 제정된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미래부와 조속히 관련규정을 조율하고 철저한 직권조사를 통해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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