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심의 안건으로 철도횡단 교량개축 ·개량 국비 지원을 위해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17일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김제시]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철도횡단교량을 국비지원으로 개축·개량해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천규 협의회장(정읍시)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가 글로벌 첨단 도시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