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내부지분율 100% 삼양목장에 '부당지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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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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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지원주체·지원객체 모두 처벌

  • 인력지원행위와 셔틀버스도 무상지원…다른목장보다 우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양식품이 대관령 소재 삼양목장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지원주체뿐만 아닌 지원객체도 제재한 첫 사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에도 날을 세운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게 무상인력 및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지원주체)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이 유명한 업체로 13.3%의 라면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 및 목장관광업을 하는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원유 판매 26%, 목장관광 6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에코그린캠퍼스 지배구조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해당하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100%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강원도 평창에는 삼양목장, 양떼목장(1988년 설립된 목장관광 독립사업자), 하늘목장(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사)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삼양목장의 연간 관광객은 약 45만명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지난 3월 등 약 20년간 소속 직원(11명)과 임원(2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1995년부터 시작된 인력지원행위를 놓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규정이 1997년 도입된 관계로 이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따졌다.

아울러 삼양식품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을 위한 연평균 450대 이상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을 보면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이며 차량지원은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부당지원 속내를 보면 14년간 삼양목장이 자본잠식 상태 등 열악한 재무상황과도 맞물려있다. 또 11년간 당기순손실 상태인 점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목장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지원하는 등 인근 경쟁사업자와 비교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유지한 이들의 부당지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처사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감시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2014년 2월)된 이후 지원객체에 대한 첫 제재사례”라고 설명했다.

남동일 과장은 특히 “스스로의 근면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비계열 독립기업에 비해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 계열사의 보조·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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