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중구 서애로1길 제일병원에서 한 임산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병원은 이날부터 '의료기관 출생신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진=제일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제일병원은 지난 2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정부3.0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출생신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우편을 이용한 출생신고 간소화 사업으로, 병원 전용 창구에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와 부모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우편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일병원을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참여 병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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