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의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가혹행위를 저지른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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