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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관 협력 통해 복지문제 스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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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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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 개정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재탄생

▲청양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 맞춰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결된 이번 조례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조직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돼 그 기능이 강화됐다.

 또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세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읍·면 협의체를 운영하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잠재적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시스템 및 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층 더 체계화됨은 물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제화된 중요성을 살려 복지 사각지대 보호체계로서의 촘촘한 인적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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