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지난 16일 인터넷 유료사이트 2곳에 청주야구장을 배경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도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아 유포만 했을 뿐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료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서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누군가가 청주야구장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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