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와 요건이 결정되는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렵다. 법정부담금(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된다.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정부가 경기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하게 돼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2015년 172조6000억원, 2016년 183조4000억원, 2017년 195조원, 2018년 206조5000억원, 2019년 218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0%, 2016년 47.4%, 2017년 49.1%로 매년 늘어나 2018년 50.8%로 50%를 초과하고 2019년에는 5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은 2015년 202조8000억원, 2016년 203조3000억원, 2017년 201조8000억원, 2018년 199조7000억원, 2019년 197조3000억원 등 이 기간에 연평균 0.7%씩 줄어든다.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재량지출 비중은 2015년 54.0%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47.4%까지 낮춘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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