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권에는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부당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시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분기별 집행내역을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급식비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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