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급식경비 감사권한 명문화 등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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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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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경비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도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권에는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부당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시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분기별 집행내역을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급식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급식비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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