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가출 청소년 김모(16)양 등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낙태방조 등)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 김양이 오씨로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씨가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에서 김양과 20대 여성 4명 등 총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중 4만~5만원씩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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