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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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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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노만균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양병준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이하 시설공단)이 도내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데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시설공단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여러차례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직원설명회를 여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설공단은 정년(만 60세)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금조정분은 퇴직 3년전 10%, 2년전 15%, 1년전 20% 인건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노만균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업무경험과 역량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고, 퇴직 후에도 퇴직자 일자리 우선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지역 내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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