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이번 조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부패사항 등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시민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정의로운 조직 문화 등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설치,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수기업에 관한 우대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시 청렴도 향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광명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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