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음주운전 적발 높아지는데...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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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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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견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고용청 소속 직원 중 징계 받은 직원은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직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전체 징계자 37명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14명으로 37.8%를 보였던 것과 비교했을때 7.2%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징계수준은 고작 경징계 수준인 ‘견책’에 불과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징계 받은 지방청 직원 164명 가운데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102명으로 62%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지방청 공직자들이 도박·성매매·성추행·금품 및 향응수수·폭행·절도·불륜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지방 노동청이 ‘제 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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