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미흡한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방관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또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용부의 지도 점검 결과, 2010년 이후 점검한 4만2919개 업체 중 무려 99.9%에 달하는 4만2889개 업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교육 강사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사설교육기관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는 무료 교육을 미끼로 금융상품 광고를 하는 교육 업체들도 있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교육업체들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과도한 교육 권유 광고로 인해 업무 지장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고 있지만, 고용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