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등의 상호와 주소를 오려 여주시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붙여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 촬영 후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한해 경기도는 매월 20일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시는 경기도가 제작한 캠페인송 '도로명주소 참 쉽죠'를 홍보하고 있다. 캠페인송은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홍보영상 게시판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홍보자료실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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