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상호금융권 현안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형조합에는 업권별 순자본비율 기준보다 1%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수적으로 운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신축성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매 진행 중인 대출채권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다면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하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취지대로 상호금융권이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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