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렵장 운영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것으로 총면적 597.35㎢ 중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등 233.55㎢를 제외한 363.80㎢를 설정·고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임실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안전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퇴치 수렵장 운영키로 했다 [사진제공=임실군]
이용신청은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이며,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한 조류 포획에 나선다.
수렵장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50만원이고, 멧돼지를 제외하고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20만원이다.
한편, 포획허가 신청은 FAX(063-711-1260) 또는 방문접수(야생생물 관리협회 전북지부 063-853-7888)로 가능하며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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