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퇴치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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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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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안전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해 주민안전 확보와 농작물 보호에 나섰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것으로 총면적 597.35㎢ 중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등 233.55㎢를 제외한 363.80㎢를 설정·고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임실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안전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퇴치 수렵장 운영키로 했다 [사진제공=임실군]


이용신청은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이며,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한 조류 포획에 나선다.

수렵장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50만원이고, 멧돼지를 제외하고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2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은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농작물과 주민안전을 위해 실시한다”며 “수렵 금지구역 내의 포획 및 불법 밀렵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획허가 신청은 FAX(063-711-1260) 또는 방문접수(야생생물 관리협회 전북지부 063-853-7888)로 가능하며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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