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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및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 (유승희 의원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9일,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23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방통위 제재 직후인 9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1000여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0월중에도 대규모의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은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 다단계 판매의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이 사회적 비난이 일어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 어르신에게 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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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영업 활성화 릴레이 행사 (지난 7월) 유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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