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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지방공무원 징계수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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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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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안'(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현재 행자부 징계 표준안에는 '미성년자 성폭력' 외 다른 성범죄는 세분화하지 않아 성매매나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수용하지 않아 지방공무원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공무원이나 이웃 지자체 소속 공무원보다 약한 징계를 받는 일도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방공무원징계규칙안은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모든 지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제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공무원에게 동등한 수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양정을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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