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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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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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행위 등 신고하면 건당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이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며,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범당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울 ·부산 · 대구 등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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