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춘희 시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청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50여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7천170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40원 많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9만8천530원이다.
이 시장은 "현재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