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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여객 면허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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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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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운행에 따른 조치… 상황실 운영 및 대체교통 투입 등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파행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인천여객(주)에 대해 12일자로 면허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취소는 인천여객(주)가 내부갈등으로 인해 지난 7월 2일 차량 7대에 대해 고의적으로 차령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행하는 등 4번, 63번, 320번 노선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지속돼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시켰고, 이를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4개반 10개조 21명의 상황반을 편성했다. 또한, 노선별 현장 확인반 54명을 별도 운영한다.

상황실은 주·야간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도 비상근무와 함께 노선운영상황 현지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노선 공백에 따른 시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운수업체로부터 차량 39대를 지원받아 10월 13일 첫차부터 해당 노선에 대체교통으로 투입해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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