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벤처기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부산벤처기업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명의 우수 벤처기업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신청일 현재 회사를 설립한지 2년을 경과하고, 벤처기업특별법에 근거해 벤처확인을 유지하면서, 1년 이상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 구청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장이 추천하거나 벤처기업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0월 22일까지이며,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청 25층 창업지원과) 또는 방문제출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51-888-6761)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시의 일자리창출정책에 역점을 맞춰 평가항목에 고용창출의 배점을 대폭 늘려 평가한다.
수상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기업인’으로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특전을 부여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지역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역 벤처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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